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14 15 3. 기업이전 인센티브 국내 기업 제주 이전에 따른 지원 구분 지원 대상 보조사업명 지원 사항 수도권 이전 기업 수도권 내 3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기존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 ※ 제외대상 :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 지원한도 : 기업 당 100억 원 (국비 65%, 도비 35%) 입지 보조금 대기업 해당 없음 중견기업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 보조금 대기업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수도권 외 이전 기업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일 것(도비 100%) ※ 단,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인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5% 설비투자 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고용보조금 12월×50만 원/1인 (한도 1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6월×50만 원/1인 (한도 1억 원) 신·증설 기업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대기업 300억 원 이상) - 투자 후 신규 고용 인원이 기존 사업장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이어야 함 - 기존 사업장의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금지),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예외 - 사업이행기간(5년) 중 상시 고용인원 유지, 중요재산 부기·등기 및 양도·담보 제공불가, 보조금환수 담보 제출 ※ 제외대상 :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종 설비투자 보조금 대기업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2. 외국인투자지역 혜택사항 구분 지원내용 조세감면 관세 ◊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면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 5년간 100% 면제, 이후 10년간 85% 감면 개별형 기준 ※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절차 STEP 1 신청(투자자) STEP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심의요청 (도지사) STEP 3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STEP 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도지사) 지정대상 및 투자금액 - 제조업·고도기술산업(3,000만 달러 이상) - 관광업(2,000만 달러 이상) - 물류업(1,000만 달러 이상) - 고도기술산업연구소(200만 달러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 고용) 지정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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