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12 13 1.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내·외국인 동일] 투자금액 - 관광 관련 사업 :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 관광 외 사업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 투자사업비 항목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지정대상 관광·교육·의료·첨단기술 ·문화산업 등 27개 업종 지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2조 ◊ 관광 관련 2,0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 관광 외 5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총사업비 ◊ 입주 기업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개발 사업 시행자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법인세·소득세 (국세) 관광, 교육, 의료, 첨단기술, 문화산업 등 27개 업종 지정 대상 지정일(취득일)로부터 5년까지 취득세 면제 취득세(지방세) 지정일(취득일)로부터 10년간 재산세 면제 재산세(지방세) 임대 50년 감면대상 :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 국공유 재산 각종부담금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 면제 관세 면제 공유 수면 점·사용료, 개발 부담금 50% 감면 농지 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15% 감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사항 구분 지원내용 조세감면 국세 (법인세 ·소득세) ◊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 감면, 이후 2년간 25% 감면 관세 ◊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해 감면 취득세 (지방세) ◊ 지정일로부터 5년까지 100분의 75 경감 ⇨ ’22년 기준 재산세 (지방세) ◊ 지정일로부터 5년까지 100분의 75 경감 ⇨ ’22년 기준 각종 부담금 ◊ 면제 : 공유수면 점 · 사용료, 개발부담금 ◊ 50%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5% 감면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65조 ◊ 임대기간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 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 감면대상 및 기준 :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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