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26 2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신청 시기 ◊ 입지보조금 : 입지(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할 때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은 산업부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 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3.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문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PROCESS 7 제주도 기업 ① 입지보조금 100% ② 설비투자 보조금 70% 지원 (착공신고 이후) ※ 착공신고 :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PROCESS 8 기업 제주도 투자완료 시 정산서 제출 PROCESS 9 도(산업단지공단) ① 정산신청서 검토 ② 사업장 현장검증 PROCESS 10 기업 제주도 설비투자보조금 30% 지원 PROCESS 11 기업 제주도 사업 이행 관리(5년) 및 점검(연 1회) PROCESS 1 기업 제주도 사전협의 및 MOU 체결 ※ 토지매입 이전 체결 PROCESS 2 기업 제주도 착공 시기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PROCESS 3 제주도 타당성 분석 및 지원여부 검토 PROCESS 4 제주도 산업부 보조금 신청 PROCESS 5 산업단지공단 현지실사 / 기업브리핑 PROCESS 6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타당성 분석 최종 결과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설투자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신설투자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