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24 25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업종 지원대상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지방재정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194호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신·증설 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제외대상]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과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지원 요건 ◊ 사업 이행기간(5년) 중 상시고용인원 유지 ◊ 중요재산 부기·등기 및 양도·담보 제공 불가, 보조금환수 대비 담보 제출 지역 및 업종 투자수행 요건 ◊ 독립된 사업장 제주이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상시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업 이전 후, 고용인원 최소 3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 포함)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 후 신규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 인원의 10% 이상 (최소 10명)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사업실적 ◊ 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 3백억 원 이상) 신·증설 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 제주에서 영위업종이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3자리)까지 동일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유형 입지 설비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국비 65 : 도비 35 (신·증설) 입지보조금 없음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비고 (국·도비 지원비율) 설비투자 금액의 7%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9% 이내 국비 65 : 도비 35 ◊ 지역특성화 업종 가산 지원(3%~10%) ◊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지원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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