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22 23 투자협약 체결 후 투자이행 진행 기업 지원요건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 1년간 지원 지원내용 투자준비 지원 사무실 임차비 지원유형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투자기업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요건 투자실적이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원(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 이내) 지원내용 특별지원금 지원유형 대규모 투자기업 ※ 수도권 외 이전기업,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급 기타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이전기업 조세감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PROCESS 1 기업 제주도 사전협의 및 MOU 체결 PROCESS 2 기업 제주도 보조금 지원신청 및 타당성분석, 기업실사 등 PROCESS 3 제주도 도 민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여부 결정 PROCESS 4 제주도 기업 입지보조금 100%, 설비투자 보조금 70% 지원 PROCESS 5 제주도 기업 투자 완료 시 설비투자 보조금 30% 지원 PROCESS 6 제주도 기업 정산 검토 및 사후관리 국세(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지원문의 :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제주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소재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기업의 법인 및 공장 이전 ※ 법인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양도 또는 법인 이외의 용도 전환할 것 적용대상 법인세 감면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서귀포시 ※ 이전을 위한 건물,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과세 유예, 이후 균분 과세 지방세 *지원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5조 법인이전 공장이전 수출기업 법인(공장) 이전 신성장 제조업 법인(공장) 이전 적용대상 부동산·기계장비 감면대상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①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관련조항 법인 이전 수출기업 법인(공장) 이전 신성장제조업 법인(공장) 이전 적용대상 법인·부동산 등기 감면대상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①② 관련조항 * 수출기업 :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1회도 인정) * 신성장제조업 : 수상레저기구, 신재생에너지 설비, 레저스포츠용품 ※ 지원문의 :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7년 면제 제주시 10년 면제 서귀포시 재산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또는 공장 이전 적용대상 법인(공장) 지방 이전 * 법인 지방이전 감면 : 제79조①② * 공장 지방이전 감면 : 제80조① 관련조항 5년 면제 수출기업 법인 또는 공장 이전 7년 면제 10년 면제 7년 면제 15년 면제 10년 면제 7년 면제 15년 면제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