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20 21 3. 기업이전 인센티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투자기업 지원 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신·증설 기업 수도권 외 기업 지방 이전 문화산업· 정보통신업 투자 기타 지원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신·증설 기업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중개수수료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50만원 (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설비보조금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애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수출기업 도내 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물류비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직원거주비 수도권 외 이전기업 특례지원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수출기업 도내 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2억원 한도) 물류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애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원 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2억원 한도) 직원거주비 수도권 외 이전기업 구분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요건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50만원(12개월 범위, 1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50만원(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문화산업·정보통신업 투자 구분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요건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 포함)하고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50% 이내 3년간(5억원 한도) 시설장비구입비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3억원 한도) 도민 고용 3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4억원 한도) 도민 고용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5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6개월 범위, 3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2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6개월 범위,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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