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18 19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대상 조세감면 내용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년 86%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11조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5년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①, ②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감면(5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적용 가능(5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 *지원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구분 대상사업(투자요건 등) 관련 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 직접관련 소재공정기술 - [2백만불] 공장시설 설치·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 [3천만불] 제조업, IT 등 - [2천만불] 관광개발업 등 - [1천만불] 복합물류업 등 - [2백만불] 연구개발시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①항 제2호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 1억 불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 1억 불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①항 제1호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구분 내용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소재 공정기술 분야 투자 ②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 신·증설 ③ [소재·부품] 섬유, 펄프, 화학, 의학 등 소부장특별법에 해당하는 분야 ④ [고용창출] 제조·건설·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 등 200명 이상,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등 50명 이상 고용 시 ⑤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등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연구소 ⑥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 해외법인의 거점 설립하는 경우 ⑦ [기타]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원항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①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②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국가·지방 재정자금분담비율 토지매입비 및 임대료 6: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5:5*비수도권 기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사업의 경우 국비 10% 상향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원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사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설비투자보조금 초기사업비 시설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 임차 비용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장비 구입·기반시설 설치 시,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상시 고용인원 30명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5천만원 입지보조금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특례지원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분양가·매입가·임차료의 25% 범위 수출기업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 도내 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2억원 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한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20명 초과 1명당 12개월 범위 월 50만원 이내(3억원 한도)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 비용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를 위한 객관적 확인 금액)으로서 외국인 투자 확정액의 1% 범위(1억원 한도) * 단, 계획된 투자 금액의 10% 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 ※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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