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16 17 2.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20조 개요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 지정 요건 임대료 감면 외국인 투자지분율 30% 이상 1억 원 이상 투자금액에 비례해 적용 지정 요건 임대료 감면 업종별 최소금액 이상 투자 시 심의 지정 - [3천만불] 제조업, IT 등 - [2천만불] 관광개발업 등 - [1천만불] 복합물류업 등 - [2백만불] 연구개발시설 임대료 감면 100%까지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여 결정 위치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 개요 투자가 희망 신청지정 위치 희망지역 단지형 개별형 ※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등 유치 지정 요건 임대료 감면 - 외국인 투자지분율 30% 이상 - 최소 고용인원 [연구개발업] 5명 이상 [기타] 15명 이상 입주계약 - 임대부지 경우 총 10년 - 임대건물 총 5년 건물임대료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준 임대료의 50% 위치 지정지역(건물) 서비스형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 85%(10년) 감면-개별형, 단지형 입주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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