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14 15 각종 부담금 감면 구분 감면 관련 조항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농지보전부담금 50%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대체초지조성비 50%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가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57조제4항 국·공유 재산 임대 임대기간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 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감면대상 및 기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 범위 내 감면, 매각 시 20년 분할 납부 관련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국·공유 재산의 임대는 투자사업 인가·허가·승인·신고 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된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사후에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이 적용됨 ※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STEP 1 지정신청 STEP 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STEP 3 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STEP 4 지정·고시 (도지사) STEP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도지사) 지방세 개별형 지정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 단지형·입주기업 최초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 ※ 토지 취득 시 사전감면 신청 감면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 관련 조항 취득세 개별형 가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 단지형·입주기업 최초납세 의무성립일 또는 가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 관련 조항 재산세 조세감면 국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관련 조항 입주기업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 3년간 50% 감면, 다음 2년간 25% 감면 감면내용 법인세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1 관련 조항 면세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 감면내용 관세 ※ 입주기업 - 개별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투자기업 - 단지형 : 투자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에 입주한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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