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12 13 1.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도에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 * 지정기준 : 지정업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국내외 신규 투자 지정업종(지역) 28개 업종 희망지역 지정대상 신규 투자 내·외국인 제주투자진흥지구 개요 총투자액 관광관련 사업 미화 2,000만불 이상 그 밖의 사업 : 미화 500만불 이상 ※ 투자사업비 항목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사전이행 사항 - 대상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의 사실이 있을 것 - 다만, 도지사가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정 가능 ※ 도지사 외 기관의 경우 사전 지정 불가 개별형 지정업종(지역) 28개 업종 유원지 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 지정대상 개발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JDC출자법인 단지형 총투자액 1천억원 이상 사전이행 사항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토지 2/3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제주 투자진흥지구 대상 28개 업종 -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부대시설 중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제외),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콘도미니엄업, 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사업 -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 첨단기술활용사업, 식료품·음료 제조업(공장), 화장품제조업, 연구개발업(첨단기술활용산업,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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