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is the future? Software!

Where is the future? Software!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소개집 chapter. 01 SWETI , 역량 있는 기관을 뒷받침하다 013 012 1 교육과정 : 소프트웨어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과정을개설ㆍ운영할것 2 교육훈련시설 및 설비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있을것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교육환경및보건위생상적합한장소에설립되어있을것 ◦ 교육훈련시설내에소방안전설비를갖추고있을것 ◦ 가목의 시설 및 설비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전용(專用)으로 사용할것 3 전문교수요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교수요원으로 확보할것 ◦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사람 ◦ 소프트웨어관련분야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 가목 또는 나목과 등등한 수준에 준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보유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4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운영계획과 그추진실적이적절할것 5 운영조직및예산 ◦ 교육훈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교육훈련과정 및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전담하여관리하는인력을 4명이상상시(常侍) 고용하고있을것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적절할것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 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교 수요원및지원인력ㆍ시설ㆍ장비의확보현황 3.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이포함된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조달계획서및지원금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지 정된소프트웨어인력양성기관의명칭및소재지 2. 지 정된소프트웨어인력양성기관의지정일또는지정취소일 5 소프트웨어인력양성기관의장은영제23조제1항에따른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받은자에게별지제15호서식의교육수료증을발급해야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chapter. 02 2021년 기준, SWETI 지정 기관은 총 23곳입니다. 전문 분야와 강점은 저마다 다르지만, 산업의 기존 흐름을 따르기보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은 모두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지닌 인재,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나가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2021, SWETI와 함께한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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