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is the future? Software!

Where is the future? Software!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소개집 chapter. 01 SWETI , 역량 있는 기관을 뒷받침하다 011 010 운영 현황 사업 연도 지정기관 2013 NHN NEXT, MDS테크놀로지, STA테스팅컨설팅, 비트컴퓨터, 다우기술, 한경닷컴, 콤텍정보통신, 삼성SDS 2014 NHN NEXT, MDS테크놀로지, STA테스팅컨설팅, 비트컴퓨터, 다우기술, 한경닷컴, 콤텍정보통신, 삼성SDS, SK플래닛, 솔루션링크, 나이텍 2015 NHN NEXT, MDS테크놀로지, STA테스팅컨설팅, 비트컴퓨터, 다우기술, 한경닷컴, 콤텍정보통신, 삼성SDS, SK플래닛, 솔루션링크, 나이텍, C.N지식정보원, 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 2016 MDS테크놀로지, 다우기술, 콤텍시스템, (재)커넥트, STA테스팅컨설팅, 한경닷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북테크노파크, 뉴스젤리, 메디치이앤에스, SK테크엑스, 솔루션링크, 이에스티아이코리아, 소프트엔지니어스쿨, 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 아이코어이앤씨 2017 전북테크노파크, 한경닷컴, STA테스팅컨설팅, (재)커넥트, 콤텍시스템, 다우기술, 아이코어이앤씨, 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 소프트엔지니어스쿨, 메디치이앤에스, 뉴스젤리,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MDS테크놀로지,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엔코아, 비트컴퓨터, 멀티캠퍼스 ※SK테크엑스, 솔루션링크, 이에스티아이코리아 2018 전북테크노파크, 한경닷컴, STA테스팅컨설팅, (재)커넥트, 콤텍시스템, 다우기술, 아이코어이앤씨, 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 소프트엔지니어스쿨, 메디치이앤에스, 뉴스젤리,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컴MDS,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엔코아, 비트컴퓨터, 멀티캠퍼스 2019 메디치이앤에스, 뉴스젤리,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컴MDS,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엔코아, 비트컴퓨터, 멀티캠퍼스 2020 메디치이앤에스, 뉴스젤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컴아카데미, 엔코아, 한국전파진흥협회 2021 한컴아카데미, 엔코아, 씨에스리, 에스에이피코리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 한경닷컴,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씨디에스, 브이웨이, 포항테크노파크, 대덕인재개발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대우직업능력개발원, 한국품질재단, 한국전파진흥협회, 영우디지탈,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모아소프트, 메디치이앤에스, 스틸리언, 에이블런, 블루커뮤니케이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 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 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인력양성을위한교육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인력양성을위한산업체, 학계 및연구기관과의 협력강화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지원 ◦소프트웨어산업의인력수급 분석 및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업계진출기회확대 ◦그 밖에소프트웨어인력양성을 위하여필요한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학교나연구소, 그밖의기관이나단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요건을갖춘자를소프트웨어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여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소프트웨어인력양성을위한산업체, 학계 및연구기관과의 협력강화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지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 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관한 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2 교육훈련계획에는소프트웨어인력양성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계획 ◦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 3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 웨어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 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공고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요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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