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부록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50 51 제 12조(졸업시험) ① 졸업시험은 최종 학년에 실시하는 정규 모의고사로 갈음하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졸업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하며,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 제 13조(재입학) 재입학 신청자에게는 재입학 후의 수학가능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4조(준용) 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1.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간은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이를 공고한다. ③ 등록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④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이 본 대학교에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복수학위생 2. 졸 업예정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기타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과목이수를 하지 않는 학생 3. 졸 업예정자 중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교류학기의 성적이 미 이관된 자로 과목이수를 하지 않는 학생 ⑤ 학생이 매학기 학교가 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내에 그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에 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초과등록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가 9학점 이하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등록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강신청학점 등록금 부과기준 0~3학점 등록금의 1/6 납부 4~6학점 등록금의 1/3 납부 7~9학점 등록금의 1/2 납부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 유의사항 : 의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12학기)으로 한다. - 초과등록자 등록금 납부 시기 및 방법 - 시기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추가등록 기간 - 방법 : 홈페이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납부처 : 고지서 상에 별도 기재 ⑦ 등록금의 정산 : 전과 등으로 인하여 학과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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