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부록 -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 48 49 제 5조(성적평가 및 기록) ① 성적평가는 과목에 따라 P(합격), F(불합격) 또는 H(우수),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며 성적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 장학 사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평가한다. 등급 평점 H 4.5 P 3.5 F 0.0 ② 임상실습 과목 및 운영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과목은 학년말에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학점이 확정되기 전 성적,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하여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상충이 있는 교수는 소명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 6조(유급) 의학교육과정 각 학년말 최종성적에 F(불합격) 등급이 있는 자는 유급한다. 제 7조(의학교육과정 진급요건) 의학교육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F(불합격) 등급이 없는 자 2. 학생봉사실습 이수자 3. 심폐소생술 이수자 4. (공인)영어성적 기준 또는 영어대체과목을 통과한 자 기준 TOEIC TOEFL TEPS IBT CBT PBT 점수 800 94 240 587 640 과목명 고급 영어1 고급 영어2 영어1 영어2 학점 B0 B0 A0 A0 제 8조(학생봉사실습) ① 지역사회 노인과 의대생을 결연하여 노인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의대생은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 약물/질환에 대한 선행학습,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봉사실습을 실시한다. ②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습기간은 3∼12월로 한다. ③ 실습종료 후 건강일지 형태의 정기방문 상담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9조(기초의학 종합평가시험) ① 4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년 말에 실시하는 기초의학 종합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등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학점은 1학점을 부여하고 최종평가는 합격(Pass) 또는 불합격(Fail)로 처리하되 불합격(Fail)한 자는 5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④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 제 10조(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 ① 5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년 말에 실시하는 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의사국가필기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③ 학점은 1학점을 부여하고 최종평가는 합격(Pass) 또는 불합격(Fail)로 처리하되 불합격(Fail)한 자는 6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④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 제 11조(임상수행 능력평가시험) ① 임상의학교육과정 중에 있는 자는 임상수행능력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과목은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학, 산부인과학, 정신과학 등 임상의학 분야의 임상술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방법은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및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등 실기시험으로 한다. ④ 학점은 1학점을 부여하고 최종평가는 합격(Pass) 또는 불합격(Fail)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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