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출 Kotra Service Guide Book 0 0 0 해외사업장 ①청산 ②양도 ③생산량 축소(매출액25%감축) 중 한 가 지에 해당할 것 요건 면제 -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보유기업,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활용 기업 요건 완화 : 축소비율 완화 - 연구개발업 : 경상연구개발비의 10%~25% - 협력형 유턴 : 생산량(매출액)의 10%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동일) 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투자유형 중 한 가지를 이행할 것 ① 신설 : 신축하거나 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설치 ② 증설 : 증축 등 공장건축연면적을 넓히는 것 ③ 공장매입(임차) : 공장을 매입(임차)하고. 제조시설 설치 ④ 제조시설투자 : 기존 공장 내 유휴면적에 제조시설 설치 3 [이행]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4 [이행] 국내사업장 투자 지원내용 문의처 국내복귀지원팀 / 02-3460-7361~4 / reshoring@kotra.or.kr 1 조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법인세·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 감면(국내사업장 신설·창업 + 증설) - (관세)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최대 100% 감면 2 유턴보조금 : 지원비율 11~44%, 이전비(4억원) 포함, 사업장당 국비 최대 300억원 한도 3 고용보조금(중견·중소) : 1인당 年 최대 720만원(2년간), 최대 100명 한도 4 인력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E9비자) 지정알선 및 추가 고용 허용 등 5 스마트공장 : ‘고도화1’ 3억원, ‘재신청’ 7천5백만원, ‘로봇’ 3억원 한도 6 금융 지원 : 시설투자금액 80~90% 대출 지원, 운영자금 저리 대출 등 7 R&D :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시 유턴기업 우대 지원 8 입지지원 :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장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임대료 감면 9 구조조정컨설팅 : 철수·축소 최적모델 제안 및 대행, 2만 USD 한도(30~70% 지원) * 기업규모·복귀지역 등 국내복귀 유형별 지원내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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