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안내 & 투자제안서
Invest in The Future of Jeju JDC 사업안내&투자제안서 Part 0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매력 16 17 ※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국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의2) 수도권 외 : 3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 제주시 법인세 4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서귀포시 법인세 6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감면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년 이상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공장 이전지역·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을 위하여 건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후 5년간 균분 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본사 감면내용 수도권 외 : 공장 이전지역·대상 대도시권 내 지방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경감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9조 도세감면조례 제15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제주도로 본점을 이전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제주도에 본점을 둔 기업이 과세대상 물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적으로 3년 이내에 1년이라도 100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감면내용 관련근거 대상 재산세 감면내용 3년 내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도세감면조례 제14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관련근거 대상 취득세 / 등록면허세 구분 지원 대상 보조사업명 지원 사항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 기업 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임차료 및 고용지원 -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고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하는 경우일 것 임대료 (상시 고용인원 10인 초과 시) 임대료의 50%, 3년간 (한도 5억 원) 시설 장비 구입비 (상시 고용인원 10인 초과 시) 초기 장비 구입비 지원 한도 - 10인 초과 시 30% (3억 원 이내) - 30인 초과 시 40% (4억 원 이내) - 50인 초과 시 50% 까지 (5억 원 이내) 고용보조금 (상시 고용인원 10인 초과 시) 6개월×100만원 / 1인, 6개월 평균 임금 70% (한도 3억 원 이내) 중소기업 (상시 고용인원 20인 초과 시) 6개월×100만원 / 1인당 실소요 비용 (한도 3억 원 이내) ※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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